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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4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0:07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6 부곡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제일시시 정문 방면에서 월피동 시낭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부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전면부로 마침 그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D CA110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구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5. 20:07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사천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316 소재 부곡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B)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