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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8.21 2017나5939

증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과 주식회사 D의 설립 1) 원고들과 피고 및 E, F, G, H은 2010. 12. 21. ‘원고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고와 E, F, G가 각 현금을 출자하며 H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설법인을 만든 후, 대형할인점을 설립하여 매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목적 목적 : 대형할인점 건립 및 매매,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충북 청원군 I(이하 ‘I’로만 칭한다) J, K, L, M, N, O, P, Q 등 사업추진자 H이 필요한 모든 토지 및 건물

2. 사업주체 2-2. 주주 및 출자금 성명 지분율 출자금 비고 원고들, S(원고의 딸) 42% 15억 원 현물출자(모든 토지 및 건물) E 14% 5억 원 현금출자 F 14% 5억 원 현금출자 피고, G 14% 5억 원 현금출자 H 16% 0원 사업추진 토지 : I리 현 허가된 3000평 외 추가 매입분 약 1000평은 10억 확정, R 약 195평 5억 예상

3. 출자금 운영 3-1. 현금 출자금으로 우선 현 사업 토지의 부채를 상환한다.

3-2. 상환 후 잔액은 원고 A가 임의 사용한다.

3-3. 인허가비용 및 공과금은 원고 A가 부담한다.

3-4. 최초 토지비 평당 100만 원까지의 개발비, 개발이득금은 원고들과 S이 부담하고, 토지비 100만 원 초과의 개발이득금은 각 주주가 주식 비율로 부담한다.

4. 사업 추진 비용 4-3. 원고 A(원고 B, S)는 현 사업 토지와 설계변경 시 필요한 제3자 명의 등의 토지 및 건물(P, L, M, N, O)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4-4. 3000평 이외의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100만 원으로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라 정산 시 토지대금을 토지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