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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82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단과 방법이 극히 위험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