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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5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3고단5850】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남산공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1】 피고인은 2014. 1. 1.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중심상가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2경 같은 동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2013고단58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