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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0:4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차량에 기대어 있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로부터 “왜 남의 차량에 기대어 비켜주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집에 가라”며 귀가를 종용하면서 차량 앞유리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어 경찰이네, 뭐냐, 내가 알아서 한다,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기대어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떼어 놓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팔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