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5446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E는 망인의 처이다.

원고와 피고들 외에 망인의 다른 자녀들로 F, G, H, I, J가 있다.

E와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관련 구상금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2. 2. 7. E의 K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2) E는 2013. 2. 1. 자신의 K은행에 대한 위 2억 원의 예금채권과 K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K은행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E는 2017. 3. 14.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자매들인 F, G, H, 피고 B와 그 자녀들(이하 ‘F 등’이라 한다)이 2012. 4. 2.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2013. 1. 14.경 원고와 E 사이에, E가 위와 같이 원고의 대출금채무 2억 원을 대위변제하되, E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위 3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이 사건 합의각서 중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정정되었다), E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E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