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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2나208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부당이득계산표 ⑩항...

이유

... 12,377,000,000 12,377,000,000 다툼 없음 4 포장공 58,549,000,000 58,549,000,000 다툼 없음 5 전기공 22,205,000,000 22,205,000,000 다툼 없음 6 가로등공 12,910,000,000 12,910,000,000 다툼 없음 7 교통신호등공 1,949,000,000 1,949,000,000 다툼 없음 8 배수지 10,979,000,000 10,979,000,000 다툼 없음 9 토공 58,424,000,000 14,708,141,545 ①×(B÷A) 10 구조물공(교량 등) 267,979,000,000 238,705,739,778 산출방식은 뒤에서[2)의 가)항] 보는 바와 같다.

11 구조물공(옹벽) 4,766,000,000 1,199,832,305 ①×(B÷A) 12 부대공 37,814,000,000 9,519,609,482 ①×(B÷A) 13 하수처리장 86,496,000,000 86,496,000,000 다툼 없음 14 상수도부담금 24,817,000,000 24,817,000,000 다툼 없음 15 설계용역비 등 31,337,000,000 7,889,035,868 ①×(B÷A) 16 확정측량비 4,820,000,000 1,213,426,712 ①×(B÷A) 17 기타/예비비 115,422,000,000 29,057,290,042 ①×(B÷A) 18 부대비 6,355,000,000 1,599,860,323 ①×(B÷A) 합계 592,321,936,055 * 총 사업면적(A) : 5,091,574㎡,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B) 1,281,795㎡ 2)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에 관하여 본다. 가) 구조물공(교량 등) 관련 원고는 구조물공(교량 등)과 관련하여 전체 구조물 공사비(교량 등) 267,979,000,000원 중 생태통로공사비로 24,164,400,000원을 공제한 243,814,600,000원을 설치비용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생태통로공사비로 24,164,400,000원이 지출된 사실, 전체 구조물공(교량 등)의 순 공사비는 221,209,000,000원인 사실, 전체 구조물(교량 등) 공사는 위 순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분 1.1013을 고려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조물 중 생태통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조성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