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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3572

위자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양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대지2018. 1. 18.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근 서울 양천구 D 대지 지상에 지하2층 , 지상 4층 건물(F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어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피고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상태가 건물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인바,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건물을 공사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피고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도급인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