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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376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