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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52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9.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06.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300,000,000원을 2006. 10. 28.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10. 2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