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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31159

차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40,125,235원 및 그 중 203,426,057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B은 서울 영등포구 E 대 4,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관광호텔 및 부속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2. 27. 피고 C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일부(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임대보증금 : 30억 원 임대차목적물

1. 토지 :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4,628㎡

2. 건물 :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및 지하 소재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15층 관광호텔 및 부속건물 단, 본 계약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지하 1층 사우나 (2) 별관 건물 지하 비즈니스 클럽 (3) 별관 건물 갤러리 1층, 2층 (4) 11층 사무실 약 50평 (5) 지하실 창고 약 25평 (6) 지하 1층 오락실 임대차계약기간 : 2014. 2. 27.부터 2024. 2. 26.까지 (10년) 월 차임 - 2014. 2. 27.부터 2014. 12. 26.까지 월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2014. 12. 27.부터 2024. 2. 26.까지 월 4억 1,8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차임 지급방법 : 4개월분 월 차임 선납조건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계열회사인 피고 D에 전대하였고, 원고들은 2014. 2. 27. 위 전대에 동의하였다.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은 원고 B과 소외 F가 공유하고 있었고, 당초 피고 C는 2003. 9. 1. 원고 B과 F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였다

(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 A로 하여금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