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7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백녕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8,91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흥진건설(이하 ‘피고 흥진건설’이라 한다)은 2014. 9. 29.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1624-1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흥진건설은 2015. 7. 29. 피고 백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백녕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0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7. 29.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4. 11.까지 사이에 피고 백녕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위 건축자재대금 중 38,913,93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 백녕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6. 4. 1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마. 피고 백녕건설은 2016. 4. 14. 이 사건 공사 타절로 인한 잔여 공사대금이 49,944,6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흥진건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흥진건설은 2016. 5. 10. 피고 백녕건설에게 공사대금 정산 결과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흥진건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백녕건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흥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 백녕건설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백녕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 흥진건설은 위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