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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775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광주광역시 남구 D에 위치한 다가구주책 1층 소매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3일 선불), 임대차기간은 2016. 2. 20.까지인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前)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고 싶은 신규임차인을 찾았고, 원고의 모(母) B은 2017.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피고가 사용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며 권리금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9,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피고에게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상황이고, 피고가 제시한 임대차계약 조건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권리금 12,00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18. 1. 17.경 해지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