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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29 2014고합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시장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박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드라이버로 식탁을 치면서 “야 술 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와 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먹고 다니던 중 손님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술 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문에 기대어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와 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먹고 다니던 중 갑자기 “술 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7. 18: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온 일행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짬뽕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야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18. 1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철사줄로 식탁을 내리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