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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가단5038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13,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