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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7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3. 7. 광주북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C가 2012. 10. 15. 보험(공제)계약대출신청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인장을 도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사법경찰관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도 한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5. C의 부탁으로 직접 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이고, 같은 날 C가 위 대출약정에 따라 3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대출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었으며, 대출금을 모두 확인하기까지 한 점, ④ 그 후 피고인은 농협에서 당초 자신이 생각했던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외의 공제와 관련하여도 보험(공제)계약대출이 된 점을 확인하고 C에게 그에 대하여 항의한 적도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10. 15. C에게 1회의 대출만 허락했음에도 C가 3회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락한 1회의 대출을 제외한 2회의 대출을 모두 문제 삼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1건만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원심에서 C에게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라는 1개의 공제와 관련하여 보험(공제)계약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