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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39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0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와 합의 금을 요구하던 중 2018. 1. 20. 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1. 20.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모친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F이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 내역, 서로 간 주고받은 성기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 너희 엄마, 아빠도 니가 이 지랄 하는 거 아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이 동영상을 너희 엄마한테 전송을 할까, 아니면 나한테 2,000만 원 줄래,

너 직장에서 니가 이러고 다니는 줄 아냐, 그리고 내 친구가 E에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묶인 채로 빠따 맞고 싶냐.

”, “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것인지, 2,000만 원을 줄 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남한테 빌리든지 너 사정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000 만 원까지 는 어렵다, 300만 원까지 는 마련해 보겠다.

”라고 말하자, “ 하루에 500만 원은 버는데 300만 원은 무슨 개소리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을 녹음하기 위해 휴대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