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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627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5. 소외 D로부터 광명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30.까지,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0. 1.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G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C)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9. 5.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41,749,024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자인 피고에게 9,000,000원(연체된 2개월 분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식회사 G의 양수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29,537,7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D와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