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175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조직한 계 금 10,050,000 원짜리 구좌 1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0,050,000원을 받았으므로 다음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14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 금 10,05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계원 F에게 대여하는 등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10,0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F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