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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 가산동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D 법인 명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명함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1. F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G 대화 캡쳐자료, 거래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상태로 둔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기간 위 접근매체 연결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