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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0:20경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처벌 전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