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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17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0: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물 컵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도 술에 취하여 쥬스 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노력 등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