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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08: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마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와 시비하다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체를 숙이자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를 막고 있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