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 옆에 서있던 중, ‘D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대리 불러 간다는데 당신들이 지금 붙잡고 있잖아.’라고 말하고, 경장 G를 향하여 휴대폰을 들이밀고, 경장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