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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4 2021노85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30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정신의 학과 의원에 입원해 있던 중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을 12회에 걸쳐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④ 이 사건 범행은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안에서 자신을 치료하고 돌봐 주는 의료진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진료실 안팎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시도한 점, ⑥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의 노모와 중학생인 아들을 포함한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 역시 선뜻 가늠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⑦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