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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4 2017가단16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의 부친인 소외 B에게 2016. 4. 4.부터 같은 해

8. 2.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6,037,08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딸로서 B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과 같이 원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단순히 B의 딸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신뢰관계를 이유로 피고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