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2-113 | 심사청구 | 2003-10-06
서울세관-심사-20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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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10-06
기각
서울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11.7.부터 2000.12.9.까지 4차례에 걸쳐 Communication Server (E3500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에 분류하여 2002.9.23. 관세등 16,073,14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청구한 “Mini Din Connector 및 USB Connector”(수입신고건 : 80건, 청구액 : 관세등 167,081,050원)에 대하여는 2003.3.10. 본 건과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통신용서버의 정의에 의하면, 주컴퓨터와 직접 접속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통신규약을 보유하고 있어서 원격지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공중회선을 거쳐 LAN의 단말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하는 바, 쟁점물품은 네트워크에서 Router․Firewall․Hub등의 하단에 위치하는 독립된 컴퓨터 장비로서 SBUS, PCI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LAN, WAN, PSTN, ISDN등의 통신에 시간․공간․컴퓨터 기종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구내 정보통신망 또는 종합정보통신망 등의 통신회선 인터페이스와 여러 가지 종류의 통신규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격지에 있는 LAN의 단말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쟁점물품은 통신용서버의 정의에 부합하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1)(A)의 “디지탈머신”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기억장치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물품은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5마 및 제84류 총설(E)에서는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통신용서버는 독립된 컴퓨터 통신장비로서 비록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되지만 주요기능은 통신에 있으며, 사용목적이 사용자와 자체 케이블 또는 공중통신망을 사용하여 자료교환(통신)의 주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HS 8517호(Ⅲ)에서 규정한 “디지탈 통신용 기기”에 부합하여 HSK 8517.5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의 경우 감정47210-1001(1994.12.27), 검사분류47281-281(1999.4.19)와 평가분류47260-1132(2002.12.15)호에서와 같이 HSK 8517.50-9000에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례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에 수입신고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그동안 과세관청에서 신고세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근거리통신망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인 컴퓨터 서버로서 그 기능이 통신을 위한 통신기기임이 명백하고, 주요기능이 네트워크 통신에 있기 때문에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Ⅰ)(A) 및 HS 8517호(Ⅲ)에 규정한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부합함에도 ‘컴퓨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HSK 8471.50-1000에 분류한다’는 것은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설령 처분청의 결정대로 관세율표에 요구하는 품목분류 목적상 쟁점물품을 통신용서버로 보지 않고 컴퓨터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과세관행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정 이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물품은 기업의 중요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에 사용되는 중형 컴퓨터시스템으로서, CPU․주기억장치․저장장치․입출력장치(키보드, 마우스)용 인터페이스 등 주요 사양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BI(Business Intelligence)․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및 고성능 컴퓨팅(HPC) 등 일반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용도에 적합한 범용 서버로서,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미리 설정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Data Processing이 가능한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Ⅰ)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HSK 8471.5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의 경우 최초 수입시점인 2000.11 이후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대다수 타회사에서도 동종물품을 컴퓨터 서버인 HSK 8471.50-100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해석이 일반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가.쟁점물품을 “기타 디지털 통신용기기” 보아 HSK 8517.50-9000(양허 5.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양허 7.2%)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