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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19 2019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선운대로 3945번지에 있는 외옥 삼거리를 정읍 방면에서 흥덕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고창군 G마을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간이교통)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