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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2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전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을 하여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서 1년 7개월 간 18회에 걸쳐 합계 17,350,000원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액 전액인 17,35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개월 ~ 1년 6개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