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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55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5. 9. 11:46경 화성시 남양동 소재 롤링힐스 부근 그린빌라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유도하여 단속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이 신호위반을 적발할 당시 C과 피고인차량 사이의 거리가 약 200 내지 300미터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날씨가 맑았으며, 단속시간도 11:46경이어서 C이 피고인차량의 신호위반을 오인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③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C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