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68224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1.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68224호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본1475호로 충남 금산군 D 지상 건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냉동고’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3.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4, 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냉동고를 구입하고, 원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F 및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E의 은행계좌로 구입대금이 각 이체된 사실, 이 사건 냉동고가 있는 건물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냉동고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한 주문 기재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설립목적이 유사하고 본점 소재지와 임원이 동일하며, 원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이 그 소유의 토지를 소외 회사를 피담보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냉동고를 구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냉동고는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