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8.28. 자 2020도8371 결정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20도837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봉세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노1784 판결
결정일
2020. 8.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