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6.11 2019도19071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배임, 증거은닉,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에서 영업비밀의 의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에서 영업비밀의 의미 및 사용, 주의감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