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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10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4. 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