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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D 206호에서, 사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나 여자친구 있으니까 늙은 년은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