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6 2018고정36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낚시터 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08:0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복룡 리에 있는 효지도 북방 0.1해리 해상 피고인 소유의 바지선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손님 2명으로부터 낚시 요금 합계 4만 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하여 낚시터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전보,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1 항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