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379

간통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주 1회 정도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9.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6, 같은 달 16.에도 위 여관에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31.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