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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208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