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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1 2016고정172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B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ㆍ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4,000,000엔(미화 35,083불, 한화 43,534,800원 상당)을 휴대 반출하려다가 출국장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이를 수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여행자 출입국 실적, 외국환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