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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9.19.선고 2017고단7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고단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

검사

최희정(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 증 제1호) 1대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E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D대학교 F건물 101호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여 , 23세) 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학원생과 논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를 촬영하 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14: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 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에 동종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 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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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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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017-240-11056-BAD00160082416 2017-07-3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