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고단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인
최희정(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9. 19.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 증 제1호) 1대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E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D대학교 F건물 101호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여 , 23세) 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학원생과 논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를 촬영하 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14: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 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에 동종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 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문세
범죄 일람표
검찰-2017-240-11056-BAD00160082416 2017-07-3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