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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440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촌 자매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31. 19:3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 가게에서 염색약 등 물건을 구입 하면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레인보우 볼륨 브러시 1개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가게 안이 혼잡하고 감시가 소홀하자 피고인 A는 레인보우 볼륨 브러시를 위 B에게 숨기라고 하였고, 위 B는 위 피해품을 건네받아 자신의 상의 청자켓 주머니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 A는 2014. 12. 27. 17: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가게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데자뷰 마스카라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