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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3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6. 8.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2017. 1. 18.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