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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4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 2월) 제2범죄 : 폭력범죄군,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2월~1년)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집행유예 가능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