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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5: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6에 있는 방학우체국 앞 편도 3차로를 방학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4. 피고인이 이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