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 암페타민 9.19g( 증 제 1호), 1회 용...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1. 21:00 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E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 19:00 ~20 :00 경 서울시 노원구 노원구 청 근처의 상호 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03:00 경 서울시 송파구 F 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10:00 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호수 불상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1. 27. 10:00 경 서울시 송파구 F 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2. 5. 22:00 경 서울시 송파구 F 오피스텔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6. 18:00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뒤 길에서 필로폰 약 9.25g 을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1. 22. 04:00 경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