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09. 06:4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C에 D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운전 경위나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