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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33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3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텔' E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호실내 침대 4군데에 신나 성분이 들어있는 지퍼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와 위 호실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31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고시원의 E호실을 수리비 1,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고시텔 화재현장 감식 결과, 견적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 E호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당시 심한 감기 몸살을 앓고 있었고 약을 복용하여 계속 잠을 잤을 뿐이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기억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감기약을 복용하여 계속 잠을 잤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방화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고시텔 E호실 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