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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서인 C이 2010년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4채를 공매 받아 이를 처분해 수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그 중 같은 아파트 302호가 처분되지 않고 있자, 은행에서 7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아파트 302호를 매입한 다음 C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2013. 9. 16. 경 피고인의 채무로 인해 위 아파트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1,400만 원 가량 연체하게 되자, C은 피고인에게 ‘ 돈을 만들어 보겠으니 전세계약 서를 만들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 23. 경 서울 서초구 소재 E 2 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이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302호를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액면 금 1억 8,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경매사건 검색자료 사본, 소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 서, 양수 금 사건 판결문 사본, 녹취록 사본, 자금사용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