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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83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8가단5080816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6,855,353원 및 그 중 36,855,076원에 대하여 2015. 4.23.부터 2016. 1.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8. 3.1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과 피고가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하 B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B은 이사건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12,500,000원으로 이 사건 지분 가액은 156,250,000원(= 312,500,000원÷2)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채권최고액 216,000,000원), D조합(채권최고액 52,000,000원)가 있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은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