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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3310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52,121원 및 그 중 22,868,982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